대학지원금(환급금) 안내
-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월기준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이 기본조건
-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월기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시 학교에서 최저임금 25%의 대학지원금 지급
※ 회계문제로 선지급(100%) → 대학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학교 → 학생 25% 지급(증빙 필요)
-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월기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시 학교에서 최저임금 25%의 대학지원금 지급
※ 회계문제로 선지급(100%) → 대학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학교 → 학생 25% 지급(증빙 필요)
| 실습기관 → 학생 | 2026년 기준 | 학교 → 실습기관 |
|---|---|---|
| 최저임금 100% 지급 | 2,156,880원 | 대학지원금 지급(25%) |
| 최저임금 75% 지급 | 1,617,660원 |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