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학기제란
- 학생들에게 대학학습 기간 중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과 대학, 실습기관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 현장실습학기제는 근거법령(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학점인정 교육과정
→ Like 학점 연계형 인턴십!
- 현장실습학기제는 근거법령(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학점인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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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장점
| 학생 장점 | 실습기관 장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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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현장실습학기제
-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일반적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운영하고,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의 75%이상 지급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 월 기준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하는 실습기관에는 최저임금 25%의 지원금 지급
(상세내용 지원금 페이지 확인)
- 월 기준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하는 실습기관에는 최저임금 25%의 지원금 지급
(상세내용 지원금 페이지 확인)
● 정규학기+계절학기(6개월) 진행 가능
| 정규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
계절학기(방학 중) 표준현장실습학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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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요건 | [공통] 신청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완료 한 본교 3, 4학년 재학생* 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완료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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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상 | 재학생(휴학생의 경우 복학 후 참여 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 실습기간 | 정규학기 중 4개월 (1학기: 3월 ~ 6월, 2학기: 9월 ~ 12월) |
방학기간 중 1 ~ 2개월 (하계: 7월 ~ 8월, 동계: 1월 ~ 2월) |
| 실습지원비 | 실습진행 연도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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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 실습종료 후 50만원 별도 지급 | 실습종료 후 수업료 환급 |
| 학점인정 | 재학 중 최대 27학점까지 이수 가능,전공학점 최대 15학점 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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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학점(P/N) (전공선택 9학점 + 일반선택 6학점) |
최대 6학점(P/N) (전공선택 3학점 + 일반선택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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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 등록금 정상 납부 | 수업료 납부(학점당 80,000원) |
※ 현재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미운영(필요시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