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참여자격
공통 조건: 4학기 이상 이수완료한 본교 학생(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완료한 학생)
| 구분 | 세부 내용 | 정규학기 현장실습 | 계절학기 현장실습 | 비고 |
|---|---|---|---|---|
| 재학생 | 공통 조건 확인 | 가능 | 가능 | |
| 휴학생 |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가능 | 불가 | 가능 | 정규학기 복학 후 졸업가능 |
| 졸업예정자 |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수강하고 있는 자 | 가능 | 가능 | 계절학기의 경우 졸업판정을 위해 3학점만 인정 |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졸업자격을 갖추었으나, 졸업시기를 연기한 자 | 가능 | 가능 | -장학금 지급 불가 |
| 초과학기 | 정규학기 내 졸업학점을 다 취득하지 못한 자 | 가능 | 가능 | |
| 졸업유보 | 졸업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 불가 |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