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듀테크센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무처 산하에 설치하는 AI에듀테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사업) 센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AI 기반 교육 및 에듀테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 연구
② AI 기반 교육 서비스와 솔루션, 플랫폼의 기획, 설계, 개발 및 관리
③ 교육 및 학습 데이터 거버넌스·분석·활용 체제 수립 및 운영
④ AI 에듀테크 서비스와 K-고등교육 모델의 성과지표(KPI) 설계,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⑤ AI 기반 교육 및 에듀테크 연구 및 기술 개발
⑥ 학내 시스템의 AI 결합 통합 운영 관리
⑦ K-고등교육 모델 브랜드화 및 사업화
⑧ 기타 센터 설립목적에 관련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 3 조 (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이 대학교 교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이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관장한다.
제 4 조 (조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정책연구부
가. AI 기반 교육 및 에듀테크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나. AI 에듀테크 솔루션 및 K-고등교육 모델 정책·사업 기획
다. AI 에듀테크 및 AI 교육 연구 및 사업 기획, 평가 및 관리
라. 센터 주요 사업 및 솔루션에 대한 성과지표(KPI) 설계 및 평가·환류 체계 구축·운영
2. 기술개발부
가. AI 기반 교육 서비스 플랫폼 기획 및 설계
나. AI기반 교육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관리
다. 학내 시스템의 AI 결합 통합 운영 관리
라. 학문 분야별 H-LLM 개발 공동 연구
3. 성과확산부
가. 국내외 대학 및 기업 등과의 에듀테크 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나. AI 에듀테크 솔루션 및 K-고등교육 모델의 브랜드화 및 사업화 지원
다. 센터 사업 성과의 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체계(포털, 리포트 등) 운영
②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제 5 조 (연구교수, 연구원 등)
① 센터에는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 및 연구원의 자격, 임용절차 및 임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센터에는 필요한 직원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 6 조 (구성)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 7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① 센터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④ 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구, 개발 및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⑤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자 체 평 가 위 원 회
제 9 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센터 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0 조 (재정)
이 센터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① 정부 지원금
② 지자체 지원금
③ 이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지원금
④ 기업 지원금
⑤ 센터의 연구, 개발 및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금
⑥ 기타 보조금
제 11 조 (회계연도)
이 센터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12 조 (예산 및 결산)
① 이 센터의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다음 사업연도 2월말까지 교무처장과 협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 6 장 보 칙
제 13 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은 센터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 14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무처 산하에 설치하는 AI에듀테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사업) 센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AI 기반 교육 및 에듀테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 연구
② AI 기반 교육 서비스와 솔루션, 플랫폼의 기획, 설계, 개발 및 관리
③ 교육 및 학습 데이터 거버넌스·분석·활용 체제 수립 및 운영
④ AI 에듀테크 서비스와 K-고등교육 모델의 성과지표(KPI) 설계,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⑤ AI 기반 교육 및 에듀테크 연구 및 기술 개발
⑥ 학내 시스템의 AI 결합 통합 운영 관리
⑦ K-고등교육 모델 브랜드화 및 사업화
⑧ 기타 센터 설립목적에 관련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 3 조 (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이 대학교 교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이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관장한다.
제 4 조 (조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정책연구부
가. AI 기반 교육 및 에듀테크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나. AI 에듀테크 솔루션 및 K-고등교육 모델 정책·사업 기획
다. AI 에듀테크 및 AI 교육 연구 및 사업 기획, 평가 및 관리
라. 센터 주요 사업 및 솔루션에 대한 성과지표(KPI) 설계 및 평가·환류 체계 구축·운영
2. 기술개발부
가. AI 기반 교육 서비스 플랫폼 기획 및 설계
나. AI기반 교육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관리
다. 학내 시스템의 AI 결합 통합 운영 관리
라. 학문 분야별 H-LLM 개발 공동 연구
3. 성과확산부
가. 국내외 대학 및 기업 등과의 에듀테크 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나. AI 에듀테크 솔루션 및 K-고등교육 모델의 브랜드화 및 사업화 지원
다. 센터 사업 성과의 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체계(포털, 리포트 등) 운영
②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제 5 조 (연구교수, 연구원 등)
① 센터에는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 및 연구원의 자격, 임용절차 및 임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센터에는 필요한 직원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 6 조 (구성)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 7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① 센터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④ 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구, 개발 및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⑤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자 체 평 가 위 원 회
제 9 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센터 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0 조 (재정)
이 센터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① 정부 지원금
② 지자체 지원금
③ 이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지원금
④ 기업 지원금
⑤ 센터의 연구, 개발 및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금
⑥ 기타 보조금
제 11 조 (회계연도)
이 센터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12 조 (예산 및 결산)
① 이 센터의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다음 사업연도 2월말까지 교무처장과 협의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 6 장 보 칙
제 13 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은 센터 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 14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