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서 기증해 주시는 시신은 의학교육과 의료발전을 위한 소중한 주춧돌이 됩니다. 시신 기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순수하게 이루어집니다. 사후에 시신 기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신기증유언서 작성(서식: 별첨)
시신기증인 가족 동의서(2인 이상), 주민등록등본 1부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시신기증인 가족동의서를 작성한 가족)1부
원본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 보관합니다.
시신 기증 등록증 발급(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원본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 보관합니다.
시신 기증 절차
사망 시 해부·신경생물학교실로 연락(아래참조) → 보호자 동의 재확인 → 시신기증 의뢰합니다.
절차
가족께서 장례식과 필요한 절차가 끝난 후 발인하는 날 한림대학교로 모셔옵니다.
교육
기증된 시신은 연구와 해부학 교육을 위해 약 2~3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후 절차
교육과 연구가 끝나면 합동 추도식 후 화장하여 해부학 실험실내 납골당에 20년간 안치되거나 유족이 원하시는 경우 인도해 드립니다
연락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신경생물학교실
033)248-2520~21, 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