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겸임교수(비전임) 채용 공고(~2월 22일까지)
  • 등록일 : 2026.02.09
  • 조회수 : 60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는 지속가능발전국제개발협력인권빈곤 등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분야의 각종 어젠다를 이끌어 나갈 리더 양성을 목표로 2013년 4월 설립 이후글로벌협력대학원의 개발협력 전문가들과 보건한국어교육기후변화사회적경제지속가능 도시발전혁신기술포용적 비즈니스도시협력문화협력이주 다문화 분야에서

해외봉사단 파견역량강화사업 외 다양한 ODA 사업을 수행하면서,

세계적인 연구소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https://gsgc.hallym.ac.kr).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겸임교수(비전임)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 직종 및 담당 업무

가. 소속 및 직위

  • 소속: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 직위: 겸임교수(비전임)

나. 채용 인원

  • 1명

다. 채용 분야

소속

분야

비고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ODA 분야 및 공공외교

-


라. 담당 업무

  • ODA(공적개발원조) 및 공공외교 관련 강의 및 연구 지도
  • 국제개발협력·공공외교 관련 연구 및 학술 활동
  • 연구소 수행 사업(ODA, 국제협력, 공공외교 관련 과제 등) 자문 및 참여
  • 기타 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업무

마. 임용 예정일

  • 2026년 3월 3일(화), (협의 가능)

바. 계약 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재임용 가능)


2. 지원 자격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 및 대학교원 임용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ODA, 국제개발협력, 공공외교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다.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해당 분야 실무 경력자도 지원 가능)
라. 강의 및 연구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제출 서류
가. 지원서 작성 및 제출 과정
① 임용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본교 홈페이지(https://www.hallym.ac.kr/) 접속 → (화면 오른쪽) Quick Menu → 교수 → 채용시스템에서 온라인 지원서 작성 후 출력 (‘연구원/조교/비전임교원 채용’ 클릭)

(바로가기: https://was1.hallym.ac.kr:8081/HLMS/Visit/index.jsp )
② 이력서 (자유양식. 단, 학력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③ 자기소개서 (경력 및 교육계획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강의 가능 과목을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학위별 최종학위까지)
⑤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임용예정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나. 최종합격 후
① 본직기관 겸직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③ 통장 사본 1부
※ 채용시스템에 안내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 기간

  • 2026년 2월 9일(월) ~ 2월 22일(일) 24:00
  • 제출된 지원서는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나. 제출 방법

  • e-mail 접수

다. 제출처

  • e-mail: igsr@hallym.ac.kr
    ※ 메일 제목에 반드시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겸임교수 지원] 성명 기재


5. 합격자 발표

  • 제출된 지원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채용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 e-mail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 ☎ 033-248-33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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