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원 채용 공고 (~2026.02.15까지 연장)
  • 등록일 : 2026.02.09
  • 조회수 : 97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는 지속가능발전국제개발협력인권빈곤 등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분야의 각종 어젠다를 이끌어 나갈 리더 양성을 목표로 2013년 4월 설립 이후글로벌협력대학원의 개발협력 전문가들과 보건한국어교육기후변화사회적경제지속가능 도시발전혁신기술포용적 비즈니스도시협력문화협력이주 다문화 분야에서

해외봉사단 파견역량강화사업 외 다양한 ODA 사업을 수행하면서,

세계적인 연구소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https://gsgc.hallym.ac.kr).

 

 

1. 모집개요

소속 및 지위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원

채용인원연구원 1명 (코이카 전문가등급 5급 이상)


분야

주요업무

ODA 사업개발/수행

  국제개발협력 사업개발 및 성과관리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수행(일정예산관리 등 포함)

사업 주요산출물(보고서작성 및 현지조사/보고회/워크숍 운영지원

성과관리 업무(PDM 지표관리기초선 및 종료선 조사 등수행

개발협력 관련 동향 조사(수원국 현황분석 및 개발수요 조사 포함

  사업운영/관리 및 제반 행정업무

  국제개발협력 및 SDGs 분야 학술활동 및 기획

  국제개발협력 유관 사업 제반업무 등


 

고용형태계약직

계약기간임용일로부터 2026.12.31.까지(이후 인사평가에 의해 재임용 가능)
(입사 후 3개월간 시용 기간이 적용되며이 기간 중 급여 및 근로조건은 정규 임용과 동일함)

 

 

2. 지원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과학분야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소지자 혹은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영어로 의사소통 및 리서치가 가능한 자

 

3. 우대사항

국제기구 및 KOICA ODA 사업 경험자

성과관리(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유관 경력자

2외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가능자

. KOICA ODA 자격증, PMP, PRINCE2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근무조건

주 5일 근무, 4대보험퇴직연금 가입

급여조건연봉 3300만원 (세전이상 (경력 및 우대사항 등에 따라 상향 조정)

근무장소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산하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춘천 소재)

 

5. 근무환경

연구원 자기계발 지원(월 1회 이상수요일 오후 2:30 이후 단축근무 실시)

 

6. 채용절차

제출기한: ~2026.02.15.() 24:00까지

제출방법: e-mail을 통해 제출(igsr@hallym.ac.kr)

※ e-mail의 제목은 반드시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원 지원서(성명)’로 기재 바람

전형안내서류전형 → 면접전형

전형일정제출된 지원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우선 심사제 적용먼저 지원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심사하고결과를 먼저 통지 해드립니다.

 

7. 제출서류

이력서 1(자유양식)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최종 학력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붙임 파일 참조)

경력·실적 증빙서류경력증명서연구경력연구실적공인외국어성적표 등 각종 경력·실적 증빙서류 (해당자) 1부 (대면심사 대상자만 추후 제출)

※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내용의 <증빙서류>는 대면심사 대상자만 추후 제출

※ 유의사항합격 이후 제출된 서류내용과 증빙이 상이한 경우 선발 취소될 수 있으며최종 합격자는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할 예정이므로 개인 e-mail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9. 문의

※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033-248-33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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