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입학팀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 ( ~ 채용시까지)
  • 등록일 : 2025.12.17
  • 조회수 : 380

한림대학교 입학팀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전담인력 채용 공고


한림대학교에서는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을 담당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기금연구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12. 16.

한 림 대 학 교 총 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가. 모집인원: 1

근무지

채용직종

담당업무

채용인원

입학처 입학팀

기금연구원

(계약직)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1(신규채용)


  나. 지원자격 공통사항 및 우대사항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고보조사업 또는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우대

 

2.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

  가. 고용형태: 계약직

   * 전담사업 직원의 계약만료일은 해당사업 종료(만료)일로 함.

  나. 계약기간: 채용시로부터 1

  다. 직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시까지 차년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총 사업기간: 2025. 12. 1.~2030. 2. 28.) 

  라. 계약 만료후에는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마. 계약기간 중 사업이 종료될 경우,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함

 

3.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5(~) 08:30~17:30/ 휴게시간: 12:00~13:00

  나. 근무지: 한림대학교 내 입학팀

  다. 급여(): 2,400,000

  라. 기타 근무조건: 4대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지급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시간외수당 별도 지급

 

 

 4. 지원방법 및 일정

  가. 지원서 접수: 2025. 12. 17.()~채용시까지

  나. 지원서 접수방법: 지원서 접수기간 내 채용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다. 이메일 주소: de1301@hallym.ac.kr

  라. 전형 방법: 서류 및 면접 전형(지원서 접수 시, 수시로 개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행)

    - 1: 서류전형

    - 2: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 통보

 

5. 서류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공통 서류

학부 졸업증명서 1, 학부 성적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

-군경력 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초본 등) 1


6. 기타사항

  가.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스캔본을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제출 서류는 채용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함.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지원자가 기재한 정보로 전형 결과를 통보하므로 개인e-mail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 요망

  아. 문의: 한림대학교 입학팀 (033-248-1302, 13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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