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직장(학생) 예비군대원 신고 방법 안내 및 전국단위/휴일 예비군훈련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6.01.15
  • 조회수 :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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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직장(학생)예비군대원 예비군대원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 대학 및 대학원 입학생·편입생, 복학생, 신규임용 교직원 (복학 신청, 재입학신청, 편입신청 완료 후 신고바랍니다)

2. 예비군대원 신고방법 
:대학 학생(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일반행정 클릭 → 병무업무 클릭 → 예비군자원관리 클릭 후 예비군대원 신고(개인정보입력) : 반드시 저장 버튼 클릭

3. 처음 신고하는 학생은 『예비군대원신고』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

4. 학적변동사유로 신고하는 학생(복학생)은 신고사유 " 복학", "재입학" 중 1개를 선택하여 반드시 체크 후 저장

5. 전입신고 후 직장예비군대원 편성은("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한 전입요청) 소요기간이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입이 완료되면 전입알림이 메일로 발송됩니다.)

6. 개인정보 수정은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에서 본인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의 이메일 또는 주소, 전화번호를 최신화해야 소집통지서 또는 전입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7.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예비군 훈련일자 조회, 인터넷훈련신청, 훈련제도, 훈련장소, 소속부대찾기 안내 등 활용 가능합니다.

8. 학기초과자는 학생예비군으로서 주어지는 혜택이 소멸됨으로써 거주지 지역예비군으로 전출 됩니다.
 * 해당 학생은 대학 학생예비군 대상이 아닙니다. 

9. 대학 직장예비군은 1학기이상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휴학, 자퇴, 제적 등) 거주지 지역예비군으로 전출처리되며, 이미 학생예비군 훈련(8H)을 이수하여도 전출된
예비군동대(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지역예비군 훈련(28H / 32H)을 부과되어 이수하여야 합니다.
(8H을 제외한 남은 훈련시간 부과되며, 예비군복무 차수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이 있음.)

10. `26년 1학기 학생예비군훈련 일정은 4~6월입니다. 이월훈련은 3월에 편성예정입니다.
     훈련부과는 한달전 편성(일주일전까지 편성가능)후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훈련계획은 추후 공지되므로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전국단위 및 휴일 예비군 훈련신청 

 : 훈련개시 30일전  14:00 이전 공지 및 3일전까지 신청가능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미신청자는 입소불가능하며, 신청 후 미참석자는 훈련차수에 포함하여 무단불참처리됩니다.


 * 올해 춘천지역 휴일 기본훈련은 춘천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3월 21일(토) 휴일예비군 훈련이 있습니다.

 휴일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시고 싶은 훈련생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훈련날짜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미리 휴일예비군이나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한림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인문2관 4321호 ☎033-24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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