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부속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 채용 분야
▪ 채용 형태: 사회복지사(특수목적사업계약직원). 평가를 통한 1년 단위 재계약
▪ 채용 인원: 1명
▪ 근무 부서: 한림대학교부속 한림소년자립지원관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 주요 업무: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업무
□ 지원 자격
① 상담복지 분야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는사람
※ 상담복지분야 : 사회복지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상담학, 심리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②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③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결격사유) 및 본교 직원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⑤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⑥ 해외여행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⑦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무 조건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09:00~18:00
- 급여: 관련 경력 내부지침에 따라 인정 및 호봉 반영 가능
※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제 수당 별도 지급
- 최종합격자는 최초 3개월간 시용기간으로 근무하고,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 결정(시용 기간 중 처우는 동일)
□ 전형 일정 (※하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 지원 접수: 2026. 3. 10.(화) ~ 24.(화) 15:00 까지
- 온라인 지원: http://was1.hallym.ac.kr:8080/HLMS/hr/emp_application.jsp
2. 전형일정: 2026. 3월 및 4월 중
3. 채용: 2026. 4월 중
□ 기타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함.
- 모든 증빙 서류(학력, 경력, 자격증 등)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스캔본 제출 (recruit@hallym.ac.kr)
- 증빙 서류 미제출 시 면접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증빙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완료 후 즉시 파기함.
- 지원자 기재 이메일로 전형결과 통보. 연락처(이메일, 핸드폰)를 정확하게 작성 요망
-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한림대학교 총무팀(033-248-1105, recruit@hallym.ac.kr)
2026. 3. 9.
한 림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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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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