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사회복지사(특수목적사업직) 채용 공고(~3월3일 15:00 까지)
  • 등록일 : 2026.02.24
  • 조회수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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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부속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채용 분야

채용 형태: 사회복지사(특수목적사업계약직원). 평가를 통한 1년 단위 재계약

채용 인원: 1

근무 부서: 한림대학교부속 한림소년자립지원관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주요 업무: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업무

 

지원 자격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상담복지분야 : 사회복지학, 청소년(지도), 교육학, 상담학, 심리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사회복지사 1,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결격사유) 및 본교 직원인사규정 제10(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무 조건

- 근무시간: 5(~) 09:00~18:00

- 급여(): 2,226,900~ (본봉+식비)

· 관련 경력 내부지침에 따라 인정 및 호봉 반영 가능

·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제 수당 별도 지급

- 최종합격자는 최초 3개월간 시용기간으로 근무하고,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 결정(시용 기간 중 처우는 동일)

전형 일정 (하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 지원 접수: 2026. 02. 24.() ~ 03. 03.()

- 온라인 지원: http://was1.hallym.ac.kr:8080/HLMS/hr/emp_application.jsp

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입사원서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접수됨.

2. 서류 전형: 20263월 중

3. 면접 전형: 20263월 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장소 및 시간 개별 안내 예정

4. 채용: 20263월 중

 

기타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증빙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완료 후 즉시 파기함.

- 지원자 기재 이메일로 전형결과 통보. 연락처(이메일, 핸드폰)를 정확하게 작성 요망

-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한림대학교 총무팀(033-248-1105, recruit@hallym.ac.kr)

 

 

 

한 림 대 학 교 총 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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