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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자격/국가시험 합격 후 졸업유예 안내(1월 21일까지 알림)
- 등록일 : 2021.11.19
- 조회수 : 1047
국가시험 응시자격 중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가 포함된 직종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응시자는 예정된 시기 이후로 졸업을 연기하는 경우(유예) 반드시 국시원에 협조문을 보내주셔야 합격이 유지됩니다.
이때, 학생이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학교 측에서 공문으로 보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생사 및 영양사 등 면허 합격 후 졸업유예를 하실 경우 행정실에 연락부탁드립니다.
2022.01.21.(금)까지 연락하신분에 한해서 공문 발송 할 예정입니다.
말씀 하시지 않아서 합격이 취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교부신청은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확인 후 발급 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학과메일(de2130@hallym.ac.kr) 또는 학과전화(033-248-21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합격한 응시자는 예정된 시기 이후로 졸업을 연기하는 경우(유예) 반드시 국시원에 협조문을 보내주셔야 합격이 유지됩니다.
이때, 학생이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학교 측에서 공문으로 보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생사 및 영양사 등 면허 합격 후 졸업유예를 하실 경우 행정실에 연락부탁드립니다.
2022.01.21.(금)까지 연락하신분에 한해서 공문 발송 할 예정입니다.
말씀 하시지 않아서 합격이 취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교부신청은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확인 후 발급 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학과메일(de2130@hallym.ac.kr) 또는 학과전화(033-248-21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