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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안내
- 등록일 : 2019.07.16
- 조회수 : 1506
<위생관련 교과목 이수자>
보건위생에 관한 교과목(첨부파일 참고) 중 1과목 이상을 전공과목으로 들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졸업(예정)인 자
2. 3·4년제 대학의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
3. 사이버대학 졸업자
4. 대학원 졸업자
5. 학사과정(140학점)에 있는 자로서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