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교내 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등록일 : 2023-02-03

프린트

조회 : 8213

《 2023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이메일 제출-

《휴학》
 1. 신청기한2023년 5월 25일(목)까지(수업일수 3/4 이내)

휴학 신청 불가 기간
구분 일반휴학 신청 불가 기간
수강신청 변경 기간
[2023.03.02(목) ~ 03.07(화)]
2023.03.03(금) ~ 03.07(화)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 기간 2023.03.14(화) ~ 03.16(목)
수업일수 3/4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 2023.05.26(금) ~ 7월 중
 

 2. 제출방법관련서류 이메일 제출
   가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 일반휴학: 일반휴학원 1부 [서식바로가기]
    - 입대휴학: 입대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서식바로가기]
    - 창업휴학: 창업휴학원 1부, 창업계획서 1부 [서식바로가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원 1부,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자녀육아) [서식바로가기]

  나신청 절차
     도서 대출 확인 ➡ 휴학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휴학신청서 및 각 휴학별 관련서류 첨부하여 소속 전공·학과 이메일로 제출 ➡ 교학팀에서 보호자와 확인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원을 먼저 소속 전공·학과 메일로 제출하고 추후 입영통지서 수령 시 사본을 첨부하여 단과대 교학팀으로 입대휴학원 제출

  다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3. 제출처 및 문의사항: 소속 단과대학 스쿨 교학팀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조

4.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가. 등록금 반환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시 대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학시 등록금 납부

  나.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기준
사유 발생일 등록금 반환 금액 비고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전액 반환 기한: 2023.03.02.()*
*학사일정상 학기개시일(2023.03.01.)이 공휴일임에 따라 기한이 조정됨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학과별 등록금의 5/6 해당액 2023.03.03.(금) ~ 03.31.(금)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학과별 등록금의 2/3 해당액 2023.04.01.(토) ~ 05.01.(월)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학과별 등록금의 1/2 해당액 2023.05.02.(화) ~ 05.30.(화)
휴학
가능
2023.05.02.(화) ~ 05.25.(목)
휴학
불가능
2023.05.26.(금) ~ 05.30.(화)
 ※휴학은 5.25.(목)까지(수업개시일 3/4이내)까지 가능하며, 5.26.(금) ~ 5.30.(화) 기간 중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
 
  다. 도서 및 DVD 반납 여부 확인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도서관운영팀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체 또는 미반납 시 접수 불가

  라유의사항
    - 근로 진행 중인 학생은 근로 종료 후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성적 입력 완료 후 휴학원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실납입액이 0원인 학생은 반드시 개강 전 휴학 신청 바람
    - 휴학 가능일(수업개시일 3/4 이내) 경과 후 학기 중 휴학 불가.(해당 학기 성적 확정 이후 휴학 가능)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입대자는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며, 질병으로 인한 첫 학기 휴학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 바람
 
《복학》
1. 신청방법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등록)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가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하며,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 됨(개강 전에는 학적상태 「휴학」임)

2. 복학기간
  - 정규 수강신청기간: 2023.02.13.(월) ~ 2022.02.17.(금) 오후 5시(학년별 신청기간 상이, 추후 홈페이지 공지)
  - 등록금 납부기간: 2023.02.20.(월) ~ 2023.02.24.(금)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재학」으로 변경됨
  - 위 기간 외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복학원을 작성한 후 전공·학과 메일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 메일로 제출
  - 군 전역자 및 귀가(귀향)조치자의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하며, 귀가조치자가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소속 전공·학과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개강 후 3주내 귀가 조치되어 복학을 희망할 경우 귀가증을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 시 복학 가능.


《자퇴》
 1. 제출방법이메일 제출

 2. 신청서식: 자퇴원 1부 [서식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 자퇴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소속 전공·학과 이메일로 제출 ➡ 교학팀에서 보호자와 확인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4.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
처음 이전 현재페이지1/ 전체 페이지 갯수36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