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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치행정과]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 의견서 제출 안내

등록일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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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053

춘천시에서 시행 중인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급의 근거가 되었던 조례입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민으로서 의견이 있으신 학생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법 예고 기간을 확인하시고, 춘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council.chuncheon.go.kr/view.php?bid_=ptl_ordinance&idx=966
춘천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폐지함.

○ 의견수렴기간
  2024. 10. 10. ~ 2024. 10. 15.

○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아래 서식 및 임의 서식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347)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 전화번호: 033-245-5045
      - 이 메 일: ssm01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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