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7시까지 (기간 준수)
2. 장학금별 대상 및 구비 서류
장학금 |
대상자 |
증빙서류 |
리더십장학금 |
- 2024-1학기 학생자치기구 등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활동한 학생
- 2024-1학기 평균평점 2.50이상
(단과대학/스쿨별 최소이수학점 이수) |
- 해당없음 |
보훈장학금 |
- 법령이 정한 국가유공자 및 자녀
- 2024-1학기 백분율 70점 이상
(단과대학/스쿨별 최소이수학점 이수) |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증명서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복지장학금Ⅱ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6급) 등록된 학생
- 국가장학금 대상자(학자금지원구간 0 ~ 8구간)
- 2024-1학기 평균평점 2.00이상
(단과대학/스쿨별 최소이수학점 이수) |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한림형제자매 |
- 형제자매가 본교(학부)에 동시에 재학 중인 학생
- 동시재학 기준이며 동생 학번으로 신청
- 2024-1학기 평균평점 2.00이상
(단과대학/스쿨별 최소학점 이수)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관련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숨김으로 제출부탁드립니다.
3. 신청방법: 학생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장학금신청서(첨부파일 확인) 작성 후 해당장학금 증빙서류와 온라인 제출
- 신청방법: 첨부파일 확인
학생정보시스템 ▶ 장학 ▶ 입력 ▶ 장학선발신청 ▶ 해당장학금 선택
4. 중복수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중복 가능
5. 선발결과: 2024년 8월초 등록금 고지서상 확인
6. 장학금 신청관련 문의: 학생지원팀 (033-248-1063)
* 유의사항 *
- 국가장학금 대상 학생이 개강 이후 휴학 시 수업주수에 따라 차감 금액 반환
(교내장학금은 복학시 까지 이연 가능, 복지장학금은 복학시 재선발)
- 이중지원대상자(타기관 수혜 장학금, 대출 등으로 등록금 범위 초과자) 해당 사유 해소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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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은 2개 선발시 감면 비율이 높은 장학금 우선 적용하되, 복지장학금Ⅰ(소득기준)은 중복 허용
- 재학성적우수장학금 선발시 4학년의 경우 졸업예정자 및 정규학기초과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예: 4학년 80명 중 졸업예정자 60명인 경우 20명만으로 인원 산정 20% 지급)
- 동점자 처리로 인해 학사정보의 순위와 장학순위는 차이가 있으니 최종 장학선발 내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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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llym.ac.kr/hallym_univ/sub02/cP2/sCP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