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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예비군연대]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전파

등록일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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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가족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제지침 전파드립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6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흔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전파 드립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총 16개 지역)
   가. 7.15(월) 기존 선포지역 : 5개소 /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나. 7.25(목) 추가 선포지역 : 11개소 /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보령시(주산면, 미산면), 대전시(서구 기성동), 전북 익산시, 전북 군산시(성산면, 나포면), 전북 무주군(무주읍, 설천면, 부남면), 충북 옥천군, 경북 영양군(청기면),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봉산면)

2.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예비군교육훈련 훈령(제18조)과 국방부 `24년 예비군훈련 지침 적용
   *붙임문서 국방부 예비군훈련 지침 p7-5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붙임. `24년 예비군훈련 지침 <
동원기회관실 예비전력과, `24. 1. 16>

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에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
(이월훈련은 제외)은 면제(이수처리)
  2) 증빙서류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3)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
     
*증빙서류 : 피해사실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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