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수강 철회에 관한 사항 안내
① 변경기간 이후 수강신청한 과목을 철회하려는 경우, 수업일수 1/4 이전의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외 철회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과목 담당교원 및 학생 소속 단과대학/스쿨 학장의 승인을 받아 철회 가능
(단, 기간 외 철회한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이 3.75 이상이더라도 다음 학기 학점초과이수가 불가하며, 4.00 이상이더라도 학기우등생 대상에서 제외됨)
③ 철회는 학기 당 2과목까지만 신청 가능 (8학기 초과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음)
④ 철회기간에 철회한 과목은 해당 학기에 다시 수강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없음.
⑤ 아래 사항 중 1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철회 불가 (8학기 초과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음)
- 학기 당 2과목을 초과하여 철회신청하려는 경우
- 철회 신청으로 인해 해당 강좌 수강인원이 폐강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폐강기준은 아래 참고)
(ex. 본인을 포함하여 수강인원이 10명인 전공과목의 경우, 철회신청 시 수강인원이 9명이 되기 때문에 철회 불가)
- 철회 신청으로 인해 본인 총 수강학점이 학기 당 최저 이수학점 미만이 되는 경우 (최저 이수학점은 아래 참고)
■ 폐강기준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31조)
가. 전공: 수강인원 10명 미만
나. 교양: 수강인원 20명 미만
(단, 일반교양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융․복합학문, 문화/예술영역의 경우 30명 미만)
다. 교양 PBL수업의 경우 폐강기준 20명 미만 적용(교양 영역 관계 없음)
■ 단과대/스쿨별 수강신청 학점
졸업학점 |
수강신청 학점 수 |
대상 단과대학 |
130학점 |
최저 12학점,
최대 18학점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과학대학,간호대학,
글로벌융합대학, 미디어스쿨, 반도체‧디스플레이스쿨, 미래융합스쿨 |
200학점 |
최저 15학점,
최대 26학점 |
의과대학 의학과 |
※ 4학년 1학기에는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해야 함.
※ 최종학기에는 수강신청 학점 하한선은 없으나, 반드시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해야 함.
※ 오디세이세미나, 사회봉사활동Ⅰ, 기초수학의 경우 최대 수강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학과에서 신입생 대상으로 기 일괄 수강신청 처리한 교과목은 절대 취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괄 수강신청된 교과목을 삭제할 경우 다시 신청해주지 않습니다.
(오디세이세미나, 컴퓨팅사고, 창의코딩, 그 외 전공별 필수 교과목 등)
- 등록을 필한 후 한 과목도 수강신청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칙에 의거한 제적 대상이므로, 반드시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멀티 로그인 및 매크로 등의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 시, 수강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수-자녀 간 수강 안내(교육부 권고사항): 수강하려는 과목 담당교수의 자녀인 경우, 가급적 수강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득이하게 수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소속 학과/전공 행정실에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공지사항 우측 하단 “한림Q&A 문의하기” 게시판을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