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023-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지급 안내
등록일 : 2023-10-31
조회 : 6947
2023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1 1차 지급(개인지급,대출상환 등)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지급대상자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지급승인되었으나 고지서 감면을 받지 못한자
※ 2023-2학기 등록금고지서상 감면 받은 학생은 대상자 아니므로 본인이 고지서 감면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 바람
※ 한국장학재단 조회시 지급완료 대상자로, 학자금 지원 구간(8구간 이하)와 성적 충족자(평점 2.6이상)만 지급, 단 C학점경고제 대상자 제외
※ 등록금분할납부자는 분할납부가 완료된 이후 개인지급(한국장학재단 지침)
※ 직전학기 교류로 성적 미입력자는 성적 입력후 지급 예정
※ 국가장학금 유형2 및 복지장학금은 유형1 지급이 완료된 후 별도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예정이며, 추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임.
2. 국가장학금 대상자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으로 로그인하여 “장학/상벌”에서 장학내역이 있을 경우 대상자 임
3. 국가장학금 대상자 지급 안내
가.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 재단내대출상환 되었으며, 잔여금이 있는 경우 10/31(화)지급예정(현재 대출완료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포털에서 확인 가능)
나. 자비 등록자 : 국가장학금 신청시 입력한 본인 계좌로 10/31(화)지급 예정
다. 공무원연금대출자 : 공무원관리공단으로 대출 상환되며, 잔여금이 있는 경우 10/31(화)지급예정, 10/31(화)일 이후 공무원관리공단으로 확인 가능)
라. 기타 대출(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자 : 본인계좌로 입금된 장학금을 해당 대출기관으로 직접 상환처리해야함(이중지원 방지)
마. 소득분위변경자 : 우선감면이후 소득분위가 변경된 경우 차액은 대출상환 또는 10/31(화) 개인지급
※ 지급일은 10/31(화)이며, 지급시간은 은행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6시 이후 확인 바람.
4. 이중지원 방지 안내
가.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나. 이중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및 이전학기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탈락.
단, 이중지원 사유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사이버창구 > 장학금 관리 > 장학금 현황 > 이중지원
- 이중지원 해소 문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다. 이중지원 해당 범위(세부내용 - 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국방부 학자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학자금 등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등
- 이중지원 예외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생활비 대출,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군장학금 등
※ 이중지원 예시
· 등록금 400만원, 대출+장학금 합계 500만원 (대출 200만원, 교내 100만원, 국가 100만원, 외부 100만원) 인 경우의 학생은 100만원 초과
->초과 100만원을 반드시 대출금 상환 또는 외부장학금 반납
· 미 해소시 차기 학기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해소 후 재심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