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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공지사항

교내 미등록 이륜차 이동 조치 및 관할 기관 사용신고 안내

등록일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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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170

학생지원팀에서 안내드립니다.

미등록 이륜차(오토바이 등)의 운행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따라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교내 미등록 이륜차는 2022. 9. 12.까지 이동 조치 및 관할 기관에 반드시 사용신고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된 기한 내로 조치하시지 않고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기관에서 강제견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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