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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 안내

등록일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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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532

게시기간 : 2024-07-29 ~ 2024-08-31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 안내
◆ 의과대학 등록금 납부일은 별도 안내 예정(문의 : 의대교학팀 248-2501~2)
                                                                                                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
                                                                                                                                    <2024. 8. 14.() 10시부터 출력 가능>
                                                                                            등록금 자주 묻는 질문
 
1. 등록 일정
 가. 등록기간: 2024. 8. 26.() ~ 2024. 8. 30.() 09:00 ~ 16:00
     ◆ 학기초과자는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 <2024. 9. 23() ~ 9. 25.() 예정>
 나. 납부유형
구분 납부장소 대상자 비고
은행창구 및
전자금융 납부
우리·국민·신한은행 전국지점 및
전자금융 납부
재학생 및 복학생 *납부가능시간
09:00~16:00
신용카드 납부 현대카드 홈페이지 재학생 및 복학생
(·편입생, 분납신청자 제외)
학자금융자 납부 1.대출신청: 한국장학재단
2.대출실행: 한국장학재단
재학생 중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자세한 내용은 학생지원팀 문의)
033-248-1062
분할 납부 우리은행 전국지점 및 전자금융 납부 세부사항 아래 참조
0원 등록생 등록기간 마지막 날 학교에서 일괄 등록,
학생 본인이 처리할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음.
실납입액이 0원인 학생
학기 초과자 납부 '24. 9. 23.() ~ 9. 25.() 예정
<9. 19.()부터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
9학기 이상 이수자는
최종 수강신청 종료 후,
학점별로 등록금 결정

2. 등록금 납부 방법
 가. 은행창구 및 전자금융 납부
  - 등록금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전자금융(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번호의 예금주(수취인)는 학생 본인 이름으로 표시되므로 보내는 사람은 학생 이름이 아니어도 됨.
  - 납부 가능 시간 : 09:00 ~ 16:00(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포함)
 나. 신용카드 납부
  - 등록금 납부 고지서 확인 후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
  - 납부방법
    ▶현대카드 홈페이지 → My Account → 생활요금 납부서비스 → 수시결제 → 대학/대학원 등록금 →
      등록금납부 → 대학 선택 → 학번+수납번호 및 이름 입력 후 납부
    ※ 학번란 입력시 학번+수납번호(14자리) <예> 20210000123456 (수납번호는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
  - 납부 가능 시간 : 09:00 ~ 16:00
  - 이용혜택 : 현대카드홈페이지에서 확인
  - 결제취소 : 결제 당일 등록금 납부 가능 시간에 한해 승인 취소 가능 (단, 부분 취소 불가)

3. 등록금 분할 납부
 가. 신청자격
  -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정규학기 등록대상자 <학기초과자 및 신편입생(재입학생포함) 제외>
 나.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4. 8. 26.() ~ 2024. 8. 30.() 09:00~17:00까지
      * 분할납부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금 분할납부 불가
 다. 분할납부 신청방법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분할납부신청 → 2회 또는 4회 분납 선택 → 분할납부신청
  * 분할납부고지서는 신청일 다음 날부터 출력 가능(재무팀 승인 후 출력)
 라. 분할납부 일정
구분 2회 분납 4회 분납
납부방법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
납부 가능 시간 09:00 ~ 16:00
납부금액(회당) 전체 수업료의 50% 전체 수업료의 25%
납부일정 1 2024. 9. 2.() ~ 9. 4.() 2024. 9. 2.() ~ 9. 4.()
2 2024. 10. 16.() ~ 10. 18.() 2024. 9. 19.() ~ 9. 21.()
3 - 2024. 10. 16.() ~ 10. 18.()
4 - 2024. 11. 18.() ~ 11. 20.()
 마. 확인사항
  - 선택경비(학생회비 및 교지대)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1차 납부금액에 합산해서 납부
  - 분할납부 신청자의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완납 후 개별 지급 가능 (선감면 대상자 제외)
  - 장학금(학비감면분)은 분할납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
 바. 분할납부 금액 계산법 예시
     <4회 분할납부 신청자의 등록금이 4,200,000원, 장학금이 1,000,000원인 경우>
     → 1차, 2차, 3차 : 각 1,050,000원씩(총수업료의 1/4) 납부, 4차 : 50,000원(총수업료의 1/4 – 장학금) 납부
     <2회 분할납부 신청자의 등록금이 4,200,000원, 장학금이 500,000원인 경우>
     → 1차 : 2,100,000원(총수업료의 1/2) 납부, 2차 : 1,600,000원(총수업료의 1/2 – 장학금) 납부
     * 실납부금액을 분할하지 않고 장학금 감면 전 전체 수업료를 분할해서 납부
 사. 분납신청자 유의사항
  - 분납 1차분 미납 시 분할납부는 자동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함.
  - 분납 중 마지막 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 중인 학생은 잔여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휴학 신청 가능.
  - 등록금을 연체 완납한 경우 다음 학기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분할납부 신청 불가 대상자
  - 4회 신청 불가 : 등록금의 3/4이상 장학금 수혜자
  - 2회 신청 불가 : 등록금의 1/2이상 장학금 수혜자

4. 학기 초과자(9학기 이상) 등록
 가. 등록기간: 2024. 9. 23.(월) ~ 9. 25.(수) 예정
 나. 등록금 고지서 출력: 2024. 9. 19.(목)부터 출력 가능
구분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금
1 3학점 4 6학점 7 9학점 10학점 이상
학부
(9학기부터 적용)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5. 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 <2024. 8. 14.(수) 10시부터 출력 가능>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등록 등록금고지서 출력
    ● 등록금 납부 후에는 고지서 출력이 불가하므로 필요한 경우 등록금 납부 전에 출력, 보관 필요
    ● 0등록생은 등록기간 마지막 날에 학교에서 일괄 등록 처리하므로 학생 본인이 처리할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음.

6. 등록금 납부 확인
 가. 실시간 확인 방법
  - 현대카드 홈페이지 – 납부내역조회에서 확인
  - 신한은행 홈페이지 – 간편조회서비스/증명서/진위확인서비스 –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납부조회 – 학교 선택
  - 국민은행 홈페이지 – 개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우리은행은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나. 교육비납입증명서 확인 방법(등록금 납부 후 다음 날 9시부터 확인 가능)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교육비납입증명서 – 출력

7.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미등록·제적 사유가 됨.
 나. 장학생이 일반·입대휴학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휴학을 하여도 장학생 자격이 유지됨.(국가장학금, 복지장학금 제외)
 다.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방지 안내
  - 교내외 장학금과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합이 등록금 총액 범위를 초과한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예) 등록금 400만원 < 장학금·대출금 450만원(장학금 250만원, 대출금 200만원인 경우)
         => 초과 금액 50만원은 대출금 상환하여야 함.
  -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메뉴에서 개인별 확인
 라. 등록금 반환 규정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 13조 ②항]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후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 후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개시일을 학기개시일로 본다.
◆ 국가장학금은 반환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누적됨.

8. 문의 및 관련부서 연락처
업무내용 부서명 전화번호
학부  등록금 수납 관련 재무팀 033-248-1184
 수강신청 관련 교무팀 033-248-1013~7
 복학 등 학적 관련 인문대학 교학팀 033-248-1500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033-248-1700
경영대학 교학팀 033-248-1850
자연과학대학 교학팀 033-248-2000
정보과학대학 교학팀 033-248-2303
간호대학 교학팀 033-248-2730
의과대학 교학팀 033-248-2501
글로벌융합대학 교학팀 033-248-1880~1881
통합스쿨 교학팀 033-248-3555
 교내장학금 관련 학생지원팀 033-248-1063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융자 관련 기등록 처리
학생지원팀 033-248-1062
 재입학 및 시간제 등록 입학팀 033-248-1302~1303
기숙사 문의 학생생활관 033-248-3602
대학원 일반대학원 교학팀 033-248-1401
◆ 학자금 대출신청 및 안내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 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 ⇨ 학생정보시스템 (바로가기)
 
2024. 7.
 
한림대학교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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