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성적

시험

시험은 정기시험, 비정기시험, 추가시험, 재시험 등으로 구분한다.
1) 정기시험 :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나누며 중간시험은 학기 당 수업일수 2분의 1이 되는 주에 실시하고, 학기말시험은 학기의 최종 주에 실시한다. 

2) 비정기시험 : 과제학습,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3) 추가시험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정기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4) 재시험 :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한하여 실시하며 의예과, 의학과 및 간호학과의 교과목 중 학기말 성적이 40-59점일 때 1회에 한하여 학기말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재시험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성적은 C+를 초과 할 수 없다.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리
1)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감독교수는 그 행위내용을 시험지 상단에 기록하고 날인한 후 즉시 총장에게 보고한다.

2)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기정학 처분한다. 
가) 제 적 
-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 대리응시를 부탁한 경우
- 시험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거나 쓰게 한 경우
-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이 거듭 부정행위를 한 경우
나) 유기정학
- 시험 중 책, 노트, 메모 등 허락되지 않은 것을 본 경우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경우와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성적

성적평가
1) 성적평가는 각 교과목의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출석 및 학습태도 10-20%, 정기시험 50-70%, 비정기시험 및 과제 20-3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성적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기한다.
성적 등급 안내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5 D+ 1.5
A0 4.0 D0 1.0
B+ 3.5 F 0.0
B0 3.0 P(Pass) 없음
C+ 2.5 N(Non Pass) 없음
C0 2.0    
3)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D0급 이상 또는 P일 경우는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4) 등급에 따른 백분위 기준점수 표
등급에 따른 백분위 기준점수 표
등급 평점 백분위 기준점수
A+ 4.5 99
A 4 94
B+ 3.5 89
B 3 84
C+ 2.5 79
C 2 74
D+ 1.5 69
D 1 64
F 0 59
5) 전공과목의 성적평가 등급기준
전공과목의 성적평가 등급기준
구분 A이상 B이상 C~F 비고
이론 35% 이하 70% 이하 잔여비율  
이론+실습 40% 이하 잔여비율  
실습 45% 이하  
예외과목 50% 이하 잔여비율  

*예외과목: 15명 미만 과목, 영어과목, 교직과목 등

6) 기초․교양교과목의 성적평가 등급기준
기초․교양교과목의 성적평가 등급기준
구분 A이상 B이상 D~F 비고
일반과목 30% 60% 이하 20%이하  
예외과목 절대평가  
* 예외과목: 20명 미만 과목, 영어과목, RC과목 등
* 출석 미달로 인해 F등급을 부여한 학생 및 교환학생은 등급 비율대상에서 제외

7) 교과목 주당 수업시간의 3배를 초과하여 결석하였을 때 출석 미달로 F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담당 교수가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업계획서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3회의 지각은 한 번의 결석으로 본다.

8) 학기 중 휴학한 학생의 휴학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학기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9)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 및 강사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담당교과목의 성적을 게시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웹으로 성적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성적의 정정
1) 제출된 성적은 기재착오(성적의 오기 또는 누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2) 성적정정 절차 
가) 학생은 성적을 조회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담당교수는 학생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를 검토하여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학기말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교무팀에 제출한다. 
다) 학생이 성적확인/정정기간에 정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방학기간 중 수업, 해외현지수업 등 학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제출이 곤란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성적제출 및 정정기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성적평점평균의 계산

1) 과목별 성적평점의 계산은 그 과목의 학점수와 성적등급의 평점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성적평점평균의 계산은 학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하며, 소수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총 성적평점평균의 계산에는 재이수 교과목의 이전 성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취득학점수가 다르고 성적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학점계가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 

5) 성적등급이 P와 N으로 표시되는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성적평점평균 및 순위계산에서 제외한다.

성적경고와 유급, 우등생
1) 성적경고
가) 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2.00 미만(의예과 2.20 미만)인 경우에는 예비성적경고를 한다.
나) 신입생의 1학년 1학기 성적경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예과 학생은 성적경고를 적용한다.
다) 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1.80 미만(의예과 2.00 미만)인 경우에는 성적 경고를 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라) 의학과 학생은 성적경고를 하지 않고 유급을 적용한다.
마)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 성적경고를 받게 되면 중점지도학생으로 분류하여 소속학부(과)에서 특별 지도한다. 특별지도에도 불구하고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성적경고를 받게 되면 제적 처리한다.
바) 1회 학사경고를 받게 되면 다음 학기 중 역량교육혁신원에서 실시하는 상생러닝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하며, 참여하지 않을 시 학칙에 의거하여 그 다음 학기의 수강 학점을 제한한다. 
 
2) 유 급
가) 유급은 의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F성적을 받은 학생)
다) 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2.00 (1988학년도까지의 입학생은 1.80) 미만인 경우
라) 유급한 학생의 그 학기 취득학점은 무효가 되나 D0급 이상의 교양과목과 B0급 이상의 전공과목의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마) 통산하여 4회 유급하면 제적 처리한다.
 
3) 우등생
가) 학기우등 : 매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은 학기우등생으로 학적부에 기재한다. 
나) 졸업우등 : 졸업대상자로서 이수한 전체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은 졸업우등생으로 하고 학적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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