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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설계융합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안내

‘자기설계융합전공’ 이란?
- 학생이 주도하여 2개(주전공 포함 시 3개) 이상의 학과(전공) 교과목으로 융합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제도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
주관학과
- 본교 학부 학생의 소속 학과(전공) 및 스쿨
신청서류 제출 시기
- 매 학기 초 본인 소속 단과대학/스쿨 교학팀 경유, 교무팀 제출
※ 상세 일정 및 방법은 단과대학/스쿨 교학팀 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자기설계융합전공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전공 신설 시 기존 개설전공 신청 시
① 신청서류 작성(신청서, 학업계획서, 교과과정표)
② 지도교수 면담 후 전공명, 학위명, 교과과정, 이수계획 확정
③ 융합전공심의위원회 심의
④ 교과과정위원회 심의
⑤ 신설 확정
① 매 학기 학사신청(복수전공) 기간 내 자기설계융합전공 신청
② 학사신청 심의(학과)
③ 복수전공 합격자 선발
④ 복수전공 확정

자기설계융합전공 이수 가이드

교과과정
- 2개(주전공 포함 시 3개) 이상의 전공을 포함하여 최대 65학점 이내로 교과과정 설계
- 한 전공의 과목이 70% 미만이 되도록 설계
- 주전공 및 타 학과의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
※ 국내외 현장실습 교과목은 기본적으로 자기설계융합전공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없으나, 특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음.
이수과정
자기설계융합전공 이수기준 안내
구분 이수요건 비고
학점인정 한 전공의 교과목은 최대 23학점까지 인정 신청일 기준 기 이수한 교과목은 최대 16학점까지 인정
졸업기준학점 33학점 이수 ① 복수전공과 동일
② 졸업 시 학위증 및 각종 증명서에 ‘복수전공’으로 기재
졸업논문(시험) 전공설계 시, 승인받은 별도과제가 있는 경우에만 이행
※ 자기설계융합전공의 취소를 희망할 경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취소한 학생은 재신청이 불가함.
교과과정 설계 예시
- 65학점 설계 시, 하나의 전공에서 최대 45학점(70%미만 기준)까지 편성 가능(주전공 포함 시 3개 이상)
- 33학점 이수 시, 하나의 전공에서 최대 23학점까지 이수 가능

콘텐츠 담당자 :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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