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복수전공 안내

1. 복수전공 필수대상

2017학번 이후 신입생(단, 의과대학 소속 학생, 간호대학 소속 학생, 글로벌학부 소속 학생, 외국인전형입학생, 편입학생, 체육특기자, 교직과정 이수학생 및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 제외)

2. 이수 대상 학과

모든 학과(전공)(단,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은 복수전공 이수 불가)

3. 이수학점

제1전공 및 복수전공의 교과목 각 33학점이상(모든 학번 동일 적용)

4. 신청 및 선발

•복수전공 신청 : 복수전공은 2학년부터 이수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2017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2학년부터 복수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의 허가 :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발하되 신청인원이 기준정원의 120% 이상일 경우에는 120% 이상에서 학과(또는 전공)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등록금 안내(복수전공자의 등록금액은 학생의 소속과 복수전공 계열 간 등록금액 차이에 따라 증감 발생)
※ 등록금은 소속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개설 강좌 수강여부와 무관하게 산정(복수전공 진행여부에 따라 산정됨에 유의)
※ 복수전공 취소 후 재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에 따른 등록금 증감액은 해당 학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구분 등록금 부과 기준 비고
2018년 1학기 이후 복수전공 진행학생 각 계열별 등록금 1/2 기존 진행자는 소속기준 부과

•복수전공 취소 : 복수전공 이수중인 자가 취소를 원할 경우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취소 신청하여야 함.(미 신청 시 등록금에 반영됨에 유의)

•복수전공 재신청 : 복수전공을 취소한 후 새로운 복수전공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신규 신청하여야 함. 

5. 부전공 이수 전환(2016학번까지 가능)

•복수전공 이수자가 졸업 시 복수전공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제1전공을 42학점 이상 취득하고 부전공을 21학점(단, 2009학번부터 자연과학대학은 제1전공 50학점, 부전공 25학점)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전환 신청 : 부전공으로 이수 전환을 원할 경우 학기말 지정된 기간에 신청

부전공 소속 단과대학별 이수기준

•부전공 소속 단과대학별 이수기준 (2009학번 이후)
소속 전공 이수 기준학점 비고
주전공 부전공
인문대학 42 21
사회과학대학 42 21
경영대학 42 21
자연과학대학 50 25
소프트웨어융합대학 42 21
글로벌학부 42 21
미디어스쿨 42 21
데이터과학융합스쿨 42 21
나노융합스쿨 42 21
미래융합스쿨 42 21
기타 융합전공 및 협동전공 42 21

6. 기타사항

•교과목 이수 : 학생의 교과목 이수는 복수전공 대상 학부의 교과과정에 따른다.

•복수전공 이수신청 이전에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한 복수전공 대상 학부의 전공학점은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 제2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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