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일류 대학, 한림대학교
융·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글로벌 일류 대학, 한림대학교
융·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글로벌 일류 대학, 한림대학교
융·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글로벌 일류 대학, 한림대학교
융·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글로벌 일류 대학을 향한 한림의
중장기 비전과 연차별 실천 전략
(Vision & Action 2016~2022 /
Vision & Action 2018~)
글로벌 일류 대학, 한림대학교
융·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1. 출력방법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교육비납입증명서 > 출력
※ 출력가능일자: 매년 1월 15일부터
가. 서비스 오픈일: 매년 1월 15일부터
나.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로그인 - 연말정산 자료조회
다. 자녀이름으로 조회되므로 자녀가 국세청 자료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조회 가능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동의신청")
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문의: 국세청(국번 없이 126)
2.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대상교육비 = 수업료등 교육비 – 차감항목(장학금 등)
* 수업료 등 교육비 : 1, 2학기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단 등록금 환불액은 제외)
* 차감항목 : 학자금 대출금, 장학금, 기타납부금 등(자세한 사항은 ‘4.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 참고)
3. 세액공제 대상 및 대상금액 한도
구분 | 공제 대상 금액 | |
---|---|---|
대학 | 대학원 | |
근로자 본인 교육비 | 전액공제(세액공제액:공제대상금액*15%) |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 1명당 연900만원 (세액공제액:공제대상금액*15%) |
공제불가 |
근로자 본인 학자금대출원리금 상환액 | 원리금상환금액*15%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2017년 이후 상환분부터) |
4. 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여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학자금 융자 등
- 대학 계좌 또는 학생 계좌로 지급된 학자금 대출액
※ 교육비납입증명서에 수업료–학자금 대출액(최초 대출 실행액 기준)이 반영됨
- 학자금 대출액은 대출받은 자가(학생) 원리금 상환 시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확인 가능
- 재학 중 학교에서 지급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근로장학금, 포상 성격의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5. 유의사항
구분 | 수업료 | 감면액 | 실제납부액 (교육비 납입금액) |
|
---|---|---|---|---|
장학금 | 학자금대출액 | |||
1학기 | 3,000,000 | 2,000,000 | 2,000,000 | (-)1,000,000 |
2학기 | 3,000,000 | 0 | 2,000,000 | 1,000,000 |
계 | 6,000,000 | 2,000,000 | 4,000,000 | 0 |
6.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