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고지서, 등록금납부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방법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등록금고지서> 출력
※ 등록금 납부 후에는 납부 고지서 출력이 불가함에 따라 필요시 납부 전 출력/보관 필요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납부확인용) 출력방법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 출력
※ 등록금 납부 후, 익일 9시부터 출력 가능
※ 등록금 납부한 학생에 대하여, 수납 마감 집계 후 당일 19시 이후 수납결과 문자 발송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출력 안내

1. 출력방법

1) 한림대학교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출력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교육비납입증명서 > 출력
※ 출력가능일자: 매년 1월 15일부터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 서비스 오픈일: 매년 1월 15일부터
나.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로그인 - 연말정산 자료조회
다. 자녀이름으로 조회되므로 자녀가 국세청 자료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조회 가능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동의신청")
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문의: 국세청(국번 없이 126)

2.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대상교육비 = 수업료등 교육비 – 차감항목(장학금 등)
* 수업료 등 교육비 : 1, 2학기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단 등록금 환불액은 제외)
* 차감항목 : 학자금 대출금, 장학금, 기타납부금 등(자세한 사항은 ‘4.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 참고)

3. 세액공제 대상 및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 및 대상금액 한도
구분 공제 대상 금액
대학 대학원
근로자 본인 교육비 전액공제(세액공제액:공제대상금액*15%)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1명당 연900만원
(세액공제액:공제대상금액*15%)
공제불가
근로자 본인 학자금대출원리금 상환액 원리금상환금액*15%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2017년 이후 상환분부터)

4. 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

1) 학자금 대출 (소득세법 제59조의4)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여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학자금 융자 등
- 대학 계좌 또는 학생 계좌로 지급된 학자금 대출액
※ 교육비납입증명서에 수업료–학자금 대출액(최초 대출 실행액 기준)이 반영됨
- 학자금 대출액은 대출받은 자가(학생) 원리금 상환 시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확인 가능

2) 장학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재학 중 학교에서 지급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근로장학금, 포상 성격의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학생회비, 교지대, 기숙사비, 대학원논문심사비, 교재비 등

5. 유의사항

1) 교육비납입증명서에 표시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감면액은 학생 또는 학부모 요구에 의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2) 학교에서 지급 받은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납입증명서 상 장학금에 포함됨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3) 감면액이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별 실제납부액이(-)로 표시될 수 있음(실제납부액은 1, 2학기 감면액이 차감되어 표시되며, 1, 2학기 합산 실제 납부액이 교육비 대상 금액이 됨)
예) 아래의 경우 교육비 공제금액은 ‘0’원 임.
유의사항
구분 수업료 감면액 실제납부액
(교육비 납입금액)
장학금 학자금대출액
1학기 3,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2학기 3,000,000 0 2,000,000 1,000,000
6,000,000 2,000,000 4,000,000 0

6. 문의처

• 학부 등록금 납부 관련 : 재무팀 ☎ 033)248-1184
•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 : 학생지원팀 ☎ 033)248-1062 (교내장학 1063)
• 계절학기 관련 : 교무팀 ☎ 033)248-1017
• 대학원 등록금 및 장학금 관련 : 대학원교학팀 ☎ 033)248-1401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