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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전산직
및 사서직 교직원(정규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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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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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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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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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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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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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학사 이상 전산
관련 전공자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JAVA, JSP, Web 표준 코딩 가능자, Oracle DBMS 사용 유경험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 담당업무: 전산 개발, 전산 유지보수,
정보보호, 기타 전산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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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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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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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문헌정보학 전공자로 2급 정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도서관 전산 업무 경력자, Oracle/Web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학술DB 및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 경험자
※ 담당업무: 대학도서관 사서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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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본교 직원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전형단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온라인 지원: https://was1.hallym.ac.kr:8087/hlwc/recruit/Login.html
□ 일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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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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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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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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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금) ~ 9.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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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일 15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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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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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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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및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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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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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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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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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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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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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및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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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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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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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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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 근무형태: 정규직(사학연금)
◦ 근무시간: 주5일(월~금, 08:30~17:30)
◦ 근무지: 강원 춘천 한림대학교
◦ 급여는 본교 직원 급여 규정을 따름
◦ 최종합격자는 최초 3개월간 시용기간으로 근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 결정
(시용 기간 중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하나, 해당 기간은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
□ 제출서류(온라인 지원 시 제출 불요. 서류전형
합격자 스캔본 제출. 최종합격자 원본 제출)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편입 이력 포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
◦ 보훈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
◦ 군경력 관련 증명서(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기타사항
◦ 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입사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됨.
◦ 면접대상자는 면접전형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모든 증빙 서류의 스캔본을 제출해야 함(별도안내예정). 미제출 시 면접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모든 증빙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함(일부 사본 제출 가능).
◦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함.
◦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함.
◦ 지원자가 기재한 이메일로 전형 결과 통보. 연락처(이메일, 핸드폰)를 정확하게 작성 요망.
◦ 문의: 한림대학교 총무팀(033-248-1105, recruit@hallym.ac.kr)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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