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입학사정관의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8. 28.
한 림 대 학 교 총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예정인원 및 임용일 |
근무부서 |
담당예정업무 |
직종 |
인원 |
임용일 |
입학
사정관 |
계약직
(기금연구원)
※육아휴직자 대체근무 |
1명 |
2024.
9. 23. |
입학처
한림인재
전형연구실 |
▪입학전형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입학홍보 및 상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관련 운영
▪고교-대학 연계 사업 운영 등 |
2. 근무조건
가. 근 무 지 : 한림대학교 입학처 한림인재전형연구실(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나. 근무시간 : 월~금 08:30 ~ 17:30(주5일 근무, 휴게시간 12:00 ~ 13:00)
다. 계약기간 : 2024. 9. 23. ~ 2025. 9. 22.(1년)
라. 급여(연봉) : 학사 3,000만원, 석사 3,500만원, 박사 4,000만원
※4대보험 가입, 퇴직금(1년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별도
3.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남자는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전공불문) 및 이에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라.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4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2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입학사정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우대사항
가. 입학사정관 경력자 및 대학입학업무 경력자
나. 교육공학, 통계학 전공자
다. 대학 행정직원 경력자
라. 컴퓨터 활용 능력 및 프레젠테이션에 능한 자
마. 운전면허 소지자 및 가능자
5.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1차 합격자에 한함)
가. 서류심사(1차)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임용 적절성을 검토하여 1차 서류심사 합격 여부(합/불) 평가
나. 면접심사(2차)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4개의 평정요소*를 각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정함
*평정요소: 서류검증, 발전가능성, 전문성, 인성역량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 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평정결과 동 순위자 발생 시, 전체 평정 성적 중 “매우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매우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음
6.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기간 : 2024. 8. 28.(수) ~ 2024. 9. 8.(일)
나. 1차 합격자 발표 : 2024. 9. 9.(월) 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다. 1차 합격자 면접 : 2024. 9. 11.(수) 예정 *면접시간 개별통지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9. 12.(목) 예정 *합격자 개별통지
마. 임용일자 : 2024. 9. 23.(월) 예정
7.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8. 28.(수) ~ 2024. 9. 8.(일)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붙임2>의 공채 지원서 작성하여 E-Mail(de1312@hallym.ac.kr)로 제출
8. 제출서류
가. 공채 지원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포함) 1부 - 지정 양식
나. 학사 이상 모든 학력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편입 이력 포함)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 1부
라. 공인어학시험성적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마. 군경력 관련 증명서(초본, 병적증명서 등) 1부
※ 군경력 관련 증명서는 병역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남성의 경우에만 제출
※ “나~마”항 제출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전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스캔본 제출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또는 블라인드처리)
9. 기타사항
가. 공채 지원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포함)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함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지원자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상기 채용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함
사. 문의 : 한림대학교 한림인재전형연구실(☎033-248-1312, de1312@hallym.ac.kr)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