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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채용공고

[한림대학교] 시설팀 기사직(전기) 교직원(정규직) 채용 공고

등록일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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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 ~

한림대학교 시설팀 기사직(전기) 교직원(정규직) 채용 공고

 

□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직종

인원

지원자격

기사직

(전기)

0

필수사항: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관련 실무경력 2이상자

※ 담당업무: 전기시설 수선·유지·안전관리 및 기타 관련 업무

※ 근무형태: 단속적 근로자. 3교대(주당비)

 

지원자격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및 본교 직원인사규정 제10(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형단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온라인 지원: https://was1.hallym.ac.kr:8087/hlwc/recruit/Login.html

지원서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 안내사항

• 본 공고는 채용 완료 시까지 유효하며, 별도의 마감 일정이나 전형 일정 등이 없습니다.

• 본교 온라인채용지원사이트에 등록된 지원서는 총무팀에서 수시,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채용조건과 부합되는 경우 핸드폰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 면접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이 아니라면 별도의 결과 피드백을 드리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본 공고는 만 1년간 운영되며, 등록하신 내용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3년간 유효합니다.

(채용 완료 시 즉시 파기)

 

□ 근무조건

근무형태: 정규직(사학연금)

근무시간: 220.16시간 근무. 3교대(주당비). 단속적 근로자

- 1일차 주간: 08:30~17:30 (휴게 12:00~13:00)

- 2일차 당직: 08:30~익일08:30 (휴게 12:00~13:00. 18:00~19:00, 00:00~06:00)

- 3일차 비번: 휴무

- , 토·일요일은 해당일 당직자만 근무

근무지: 강원 춘천 한림대학교

급여는 본교 직원 급여 규정을 따름

최종합격자는 최초 3개월간 시용기간으로 근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 결정

(시용 기간 중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하나, 해당 기간은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

 

□ 제출서류(온라인 지원 시 제출 불요. 서류전형 합격자 스캔본 제출. 최종합격자 원본 제출)

전문학사학위 이상(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모든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편입 이력 포함)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불요(지원서에도 기재하지 말 것)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반드시 제출(지원서에도 기재 必)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

보훈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군경력 관련 증명서(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기타사항

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입사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됨.

면접대상자는 면접전형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모든 증빙 서류의 스캔본을 제출해야 함

(별도안내). 미제출면접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는 모든 증빙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함(일부 사본 제출 가능).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함.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함.

지원자가 기재한 이메일로 전형 결과 통보. 연락처(이메일, 핸드폰)를 정확하게 작성 요망.

문의: 한림대학교 총무팀(033-248-1105, recruit@hallym.ac.kr)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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