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의료원 교원 및 임상강사 초빙
1. 초빙분야
■ 의과대학 전임교원 및 의료원 임상교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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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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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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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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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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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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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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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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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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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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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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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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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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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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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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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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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종양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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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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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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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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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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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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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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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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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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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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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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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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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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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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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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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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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각 과별 약간 명
■ 의료원 임상강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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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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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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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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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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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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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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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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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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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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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각 과별 약간 명
2. 지원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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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군의관 or 공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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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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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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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전문의 수련 및 군복무 기간(최대 3년)을 포함하여 총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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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전문의 수련을 포함하여 총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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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임상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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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전문의 수련 및 군복무 기간(최대 3년)을 포함하여 총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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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전문의 수련을 포함하여 총 8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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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임상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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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전문의 수련 및 군복무 기간(최대 3년)을 포함하여 총 10년 미만의 경력을 보유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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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전문의 수련을 포함하여 총 8년 미만의 경력을 보유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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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기준 및 단계
○ 1차 : 서류전형 - 전공,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심사
*. 서류전형 결과 및 개인별 면접시간은 `23년 6월 28일(수) 이후 지원서에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이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차 : 면접전형 - 진료, 연구, 봉사, 대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23년 7월 6일(목) 개최할 예정이오니 일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기간 및 방법
○ 지원기간 : `23. 5.15(월) - 5.30(화), 17:00까지
○ 지원방법 : 온라인 지원 후 증빙서류 우편(방문)제출
-. 의과대학 전임교원 지원 : http://was1.hallym.ac.kr:8080/HLMS/Visit/index.jsp
-. 의료원 임상교원 및 임상강사 지원 : https://recruit.hallym.or.kr/hrt_p20_detail.jsp?locate=1&adoptcnt=114&inggbn=ing&adoptyy=2023&innlist=1
※ 온라인 지원 후 기한내 제출서류 미제출시 지원포기로 처리합니다.
5. 제출서류
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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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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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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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수여 예정자는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학위과정 중인 자는 재학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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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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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학사 성적은 본과 4년에 한하며 평점평균 및 석차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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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및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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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에 입력한 모든 경력증명서(인턴, 레지던트 수련증명서 포함) 각 1부
○. 현 직장 재직증명서 1부
○. 군의관(공보의) 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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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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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에 입력한 연구실적물 각 1부
○. 본인 이름을 형광펜으로 마크하고, 지원서에 기재한 순서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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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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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대학 교수, 수련병원 과장 또는 현 근무지 과장의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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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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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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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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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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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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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양식.hwp]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양식.hwp]
*. 각 첨부 파일을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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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 및 문의처
○ 우)07226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5 3층 한림대학교 서울사무소
(문의 ☎ 02-2629-1132,1135, e-mail : cskim@hallym.or.kr)
7. 기 타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과 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릅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채용치 않습니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