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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 연구원 채용 공고(~4.20.까지)

등록일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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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225

게시기간 : 2025-04-15 ~ 2025-04-20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에서는 연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가. 채용인원: 기금연구원 1명
 나. 채용기간: 1년  ※ 재임용 평가를 통한 재계약 가능
 다. 주요업무
     - Station C 기업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Station C 기획 및 추진에 필요한 연구 관리
     - Station C 성과 지표 관리 및 환류 방안 마련

2. 지원자격
 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전공 상관없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바. 우대사항
     - 창업학 관련 전공자
     - 기업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력자
     -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 경험자

3. 채용단계: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4. 온라인 지원
 가. [붙임] 연구원 임용지원서를 작성 후 이메일(startup@hallym.ac.kr)로 접수
 나. 메일 제목: 창업지원본부 연구원 지원 서류 제출(홍길동)

5. 일정
 가. 지원서 접수: 2025.4.15.(화)~2025.4.20.(일) 18:00까지  ※ 이메일 도착 서류에 한함
 나. 1차: 서류전형
 다.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지
 마. 채용 예정일: 2025.5.1.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연구원(기금연구원)
 나. 근무시간: 주5일(월~금, 08:30~17:30)
 다. 근무장소: 강원 춘천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
 라. 급여: 본교 대학 규정에 따름(재원: 국고지원사업)
 ※ 4대보험 가입/1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지급

7. 제출서류
 가. 연구원 임용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졸업증명서 각 1부
 마.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바.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8.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완료 후 즉시 파기함
 나. 지원자 기재 이메일로 전형 결과를 통보,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를 정확하게 작성 요망
 다.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문의: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033-248-3055, startup@hallym.ac.kr)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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