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자퇴 및 제적

부득이한 사유로 학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자퇴를 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일정사유에 따라 학생의 학적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퇴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를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작성하여 보호자 및 본인 도장 날인 후 소속 단과대학 혹은 스쿨 교학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적

제적은 본교에서의 학적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써 다음의 경우에 제적 처리합니다.
1. 매학기 지정된 기일내에 휴학의 허가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
2. 분할납부의 대상 학생중 잔여 등록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3. 등록을 필한후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아니한 학생
4. 다른 학교에 입학한 학생
5.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6.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 단,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제외(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은 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른다.)
7. 의학과는 통산 4회의 유급을 받은 학생(단, 졸업시험 불합격에 의한 유급은 제외).
8. 의예과는 한 학기에 4주 이상 무단 결석한 자 중 학장의 제적 제청이 있는 학생.
9. 의예과는 의예과 과정 중 전공 교과목에서 두개 이상의 F 또는 NP를 받은 학생 또는 성적경고 2회를 받은 학생.
10.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또는 훈련을 이탈한 학생

콘텐츠 담당자 : 각 단과대학 및 스쿨 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