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수료 및 졸업

수료

1) 수료기준 : 졸업학점에 따라 학년별 수료학점이 다르며, 각 학년별 수료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 학년에 대한 ‘수료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수료기준 안내
구분 총 취득학점 수료 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문대학 130이상 33 66 99 130
사회과학대학 130이상 33 66 99 130
경영대학 130이상 33 66 99 130
자연과학대학 130이상 33 66 99 130
정보과학대학 130이상 33 66 99 130
의과대학 의예과 72이상 36 72 - -
의학과 150이상 38 76 114 150
간호대학 130이상 33 66 99 130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학부 130이상 33 66 99 130
융합과학수사학과 130이상 33 66 99 130
미디어스쿨 130이상 33 66 99 130
반도체·디스플레이스쿨 130이상 33 66 99 130
미래융합스쿨 130이상 33 66 99 130

조기졸업

우수한 학생들에게 졸업연한 단축의 혜택을 줌으로써 보다 빠르고 유리한 사회진출 여건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자극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기졸업 안내
자격 신청절차
이수학기 평점평균 취득학점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자로서 해당학기 이수로 모든 졸업요건의 충족이 가능한 자. 4.00 이상 정규졸업 요구학점과 동일 졸업을 원하는 학기초 30일 이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교무팀에 제출

※ 편입생 제외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자격 및 신청
가) 학·석사연계과정의 신청시기는 3학년 1학기 또는 2학기로 한다.
나) 학·석사연계과정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편입생은 지원할 수 없다.
    ① 총 평점평균이 3.50이상인 자
    ②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졸업

1) 등록학기 : 8학기 이상, 의과대학 의학과는 12학기 이상
2) 취득학점
수료기준 안내
소속 단과대학 총 취득학점 전공 이수 학점
복수전공(제1전공 기준동일) 단일전공 부전공
인문대학 130이상 33 60 제1전공42 / 부전공21
사회과학대학 130이상 33 60 제1전공42 / 부전공21
경영대학 130이상 33 60 제1전공42 / 부전공21
자연과학대학 130이상 33 70 제1전공50 / 부전공25
정보과학대학 130이상 33 60 제1전공42 / 부전공21
의과대학 의예과 72이상 - 23 -
의학과 150이상 - 150 -
간호대학 130이상 - 81 -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학부 130이상 33 60 제1전공42 / 부전공21
융합과학수사학과 130이상 33 -
미디어스쿨 130이상 33 60 제1전공42 / 부전공21
반도체ㆍ디스플레이스쿨 130이상 33 60 제1전공42 / 부전공21
미래융합스쿨 130이상 33 60 제1전공42 / 부전공21
3) 총 성적평점평균 : 2.00 이상
4) 졸업논문(또는 졸업종합시험) : 합격
5)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사정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4급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단, 영어성적으로 입학하고 해당 학과가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졸업논문

1) 졸업예정자의 졸업논문은 졸업예정학기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졸업논문은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작품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학과(부)장은 졸업예정자에 대한 논문지도교수를 졸업예정학기초 1개월 이내에 선정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4) 졸업논문의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학부의 내규로 정한다.

5) 졸업논문 심사위원은 소속 학부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과(부)장이 지명한다. 

6) 졸업논문 심사의 평가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한다. 

7) 학과(부)장은 졸업논문 심사결과를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8) 졸업종합시험을 실시하는 학부는 소속 학부 전임교원으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문제의 출제, 채점 및 평가업무를 관리하도록 한다. 

9) 졸업논문 불합격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며,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수료 후 졸업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10) 졸업종합시험의 불합격자도 졸업논문 불합격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11) 불합격자는 수료 이후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졸업논문 제출 학기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의과대학의 졸업시험

1) 졸업시험 응시자는 재학년한 내에 졸업이 가능한 의학과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 한다. 

2) 졸업시험은 의학과 4학년 2학기에 실시한다. 

3) 졸업시험 과목은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정신건강의학, 신경과학, 피부과학, 비뇨기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진단검사의학, 진단학, 응급의학, 사회의학으로 한다.

4) 졸업시험의 관리 및 평가는 의과대학 주임교수회의에서 하고, 그 결과를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5) 불합격자는 익년 4학년 1학기에 휴학처리하며, 4학년 2학기는 등록을 필하고 졸업시험만 응시한다. 

6) 4학년 2학기의 등록금은 등록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1) 졸업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졸업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4학기 범위내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원”을 학기 중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콘텐츠 담당자 :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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