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소속변경 및 전공배정

소속변경

입학전형시의 모집단위에서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며, 전공변경은 동일한 학부 내에서 전공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배정기준

학부 및 학과(또는 전공)별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발하되 소속변경 신청인원이 제1전공자를 포함하여 입학정원 및 기준정원의 120% 이상일 경우에는 120% 이상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세부사항

제1전공자를 포함하여 입학정원 및 기준정원의 120% 이상 학생선발 시 배정기준은 각 학과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학부, 전공 및 전공선택

1)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며, 이수 둘째 학기말 소정기간에 자신의 모집단위 내의 전공 중에서 반드시 하나의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2) 학부 전공선택 시기와 기준정원은 다음과 같다.

학부 전공선택 시기와 기준정원 안내
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전공 기준정원 전공선택시기
인문대학 인문학부 110 국어국문학전공 33 2학년 진급 시
철학전공 30
사학전공 47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59 사회복지학전공 49
노인복지학전공 10
경영대학 - 157 경영학과 118
금융재무학과 39
자연과학대학 언어청각학부 65 언어병리학전공 32
청각학전공 33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학부 59 글로벌비즈니스전공 14
정보법과학전공 15
융합인재학부 의과학융합전공 30

전공 배정 기준

전공 배정 기준
가) 전공 배정 기준 :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신청인원이 기준정원의 120% 이상일 경우에는 120% 이상에서 자율로 결정하며 기준정원은 따로 정한다.
나) 세부사항 : 기준정원의 120% 이상 학생선발 시 배정기준은 각 학부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다) 재입학생 및 학과로 입학한 재적생의 전공은 입학학과와 동일한 전공으로 배정한다.
전공 배정 절차
가) 소속학생은 학과 및 전공이 결정되는 직전학기 지정된 기간에 희망순위를 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학과 및 전공 배정을 신청한다.

나) 학부장 및 학과장(또는 전공주임교수)은 소속교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기준에 따라 학과 및 전공을 배정하며 그 결과를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과 및 전공 배정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과 및 전공을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다) 스쿨의 학장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전공을 배정(소속 스쿨 내 전공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며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2학년 1학기를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도 1학년 2학기 말에 반드시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휴학하고, 전공배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교무처장은 학과 및 전공 배정 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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