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편입학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인정기준
편입학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총 72학점까지, 다만, 전적 대학에서 5학기이상 이수한 학생은 9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학사편입학생 제외), 전공은 24학점까지 우리대학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연계교육특별 편입학생은 3학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절차
- 소속 학과 및 전공에서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과 비교 검토하여 인정내역을 심사 후 학점인정원을 소속 학부장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 각 학과장은 승인된 학점인정 내용과 개인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과정을 작성하여 학생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