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재입학

재입학 자격

가)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입학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
나) 학칙 제63조에 따라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 성적 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같은 사유로 다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라)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또는 훈련을 이탈하여 제적되었거나 체육특기생 자격취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퇴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재입학 신청 시기/절차

가) 재입학의 시기는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재입학원”을 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수강신청과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재입학생의 종전 성적경고 및 휴학 횟수는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