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휴/복학

휴 학

1) 휴학의 구분 : 일반휴학, 입대휴학, 창업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

2) 일반휴학
①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와 연서로 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스쿨의 학장, 학부(과)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자가 징집에 의하여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대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입대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휴학기간 만료후 재휴학을 할 경우에는 다시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 이 대학교 부속병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종합병원발행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 교수 및 소속 스쿨의 학장, 학부(과)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의예과 신입생이 질병으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는 6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학병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참고로 승인한다.
⑥ 체육특기생은 일반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⑦ 일반휴학의 휴학기간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입대휴학
① 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명령서를 받는 즉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대휴학원(지정양식) 1부
2. 입영명령서 사본 1부
 
4) 창업휴학
① 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을 작성하여, 소속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업휴학의 휴학기간은 4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다.
 
5) 임신·출산·육아휴학
①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스쿨의 학장, 학부(과)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학의 대상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생으로 한다.
③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4학기(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복 학

1) 휴학하였던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 수강신청과 등록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복학신청서 제출 없이 수속이 완료된다. 
2) 개강 이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단과대 교학팀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입대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4) 등록금 고지서는 학교홈페이지 해당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콘텐츠 담당자 : 각 단과대학 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