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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생 학점(학기)인정 지침[2024. 4. 23. 개정]

등록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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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사항
  - 제3조 전공필수 인정학점 변경: 간호학과의 졸업기준 중 전공필수는 81학점이며,
     3, 4학년(4개 학기)에 개설되는 전공필수 학점은 총 59학점으로, 2학년까지 최소 22학점 취득 필요
현행 변경
12학점 이내 인정
 
12학점 이내 인정,
간호대학은 동일계열 편입생인 경우 22학점 이내 인정

□ 적용시기
  - 2024. 05. 01. 부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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