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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 지침 [2024.2.28 개정]

등록일 : 2024-02-29

조회 : 1272

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 지침 [2024.2.28 개정개정사항입니다.

1. 개정 사유
. ‘강원LRS공유대학’,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사업 운영 관련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참여전공 학생의 계절학기 수업료 지원
. 정규학기 현장실습 참여 학생 증가를 위한 현장실습 이수학생의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 창업지원본부 조직개편 및 보직명 변경에 따른 한림창업장학금 선발기준 변경
. 체육특기생(씨름부) 숙소 리모델링으로 숙소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 학생들의 기숙사비 일부 지원 필요

2. 주요 변경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공유대학 사업
계절수업료 감면
- ‘강원LRS공유대학’,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사업 운영 관련 협정서 사항에 따라 참여 전공의 계절학기 수업료 감면 혜택 부여
시행일: 2024년 2월 1일
현장실습지원장학금
정규학기 이수자
혜택 부여
- 수혜 대상자 확대 지원
①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 이수자의 계절수업료 감면(기존)
② 정규학기 표준현장실습 이수자 장학금 지원(50만원)
③ 취업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오픈캠퍼스 자격강좌 수료 및 취득생 장학금 지급(20만원)
시행일: 2024학년도 1학기
한림창업장학금
추천자 변경
- 창업지원본부 조직 개편에 따라 추천자 변경
(창업교육센터장 => 창업지원본부장)
시행일: 2024학년도 2월 1일
체육특기생(씨름부)
기숙사비 지원
- 체육특기생(씨름부) 숙소 리모델링으로 숙소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 학생들의 기숙사비 일부 지원 필요
(학기중: 50만원 / 방학중: 20만원)
시행일 2024학년도 1학기


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
장학금 명칭 선발기준 유지조건 지급액
공유대학혁신인재장학금
(신설)
- 혁신플랫폼에 의해 개설된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한 학생 선발기준에 따름 계절학기
학점당 75,000원
현장실습
지원장학금
정규학기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수한 학생
- 운영하는 계절학기 입영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수한 학생
선발기준에 따름 500,000원(신설)
계절학기 학점당 75,000원
취업역량강화 200,000원(신설)
한림창업장학금 - 창업관련 실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창업지원본부장(변경)과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선발기준에 따름 따로 정함
체육특기(기숙사비)장학금
(신설)
- 체육특기생(씨름부) 대상자로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 직전학기
2.00 이상
학기중 500,000원
방학중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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