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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집

강의평가 운영 지침[2024. 2. 1. 개정]

등록일 : 2024-02-06

조회 : 379

□ 개정 사유
  - 동일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가 연속적으로 하위점수에 해당하는 교원의 수업 질 개선을 위한 밀착형 교수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주요 변경 사항
  - 조항 신설, 이동 및 문구 수정
  - 동일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 2회 연속 3.5 미만의 평가를 받은 교원에 대한 수업역량 강화 제도의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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