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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운영 지침[2023. 5. 10. 개정]

등록일 : 2023-05-25

조회 : 426

□ 개정 사유
  - 강의평가 척도 변경(7점→5점)에 따라 「강의평가 운영지침」에 하위기준 명시 필요
  - 강의평가 결과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한 지속적 수업의 개선 및 질 관리 필요
 
□ 주요 변경 사항
  - 강의평가 결과 하위기준 명시
변경 전 변경 후
하위기준 3.5 미만

□ 시행일
  - 2023년 5월 1일

※ 그 외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규정명 공포일 시행일 심의일 비고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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