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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운영 지침[2023. 2. 9. 전부개정]

등록일 : 2023-02-24

조회 : 573

□ 개정 사유
 ∘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교육모델에 적합한 강의평가 문항 개선
 ∘ 강의평가제도 운영의 내실화에 기반한 수업의 질 제고

□ 주요 개정 내용
 ∘ 강의평가 문항
   - 공통문항 : 11문항(점수 반영 8문항, 미반영 3문항)
   - 수업유형별(원격수업, 실험·실습) 추가문항 : 각 2문항
 ∘ 강의평가 제도
   - 평가 척도 : 5점 척도
   - 평가 결과 시기 및 공개 범위 재정비
   - 강의평가(중간, 기말)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 시스템 확대 개편 
 ∘ 결과 활용방안
   - 강의평가 결과에 대하여 성찰이 가능한 대시보드 구축
   - 강의평가 결과 관리 강화

□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규정명 공포일 시행일 심의일 비고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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