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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설계융합전공 운영 지침[2023. 1. 1. 제정]

등록일 : 2023-01-06

조회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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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으로 총 평점평균 2.5 이상인 학생

□ 주관학과
  -
본교 학부 학생의 소속 학과(전공) 및 스쿨

□ 신청 및 승인 절차
전공 신설 시 기존 개설전공 신청 시
① 전공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신청서, 학업계획서, 교과과정표)
② 지도교수 선정 및 면담 후 전공명, 학위명, 교과과정, 이수계획 확정
③ 융합전공심의위원회 심의
④ 교과과정위원회 심의
⑤ 신설 확정
① 매 학기 학사신청 기간 복수전공 내 자기설계융합전공 신청
② 학과 심의
③ 복수전공 선발


 

□ 교과과정
  - 2개(주전공 포함 시 3개) 이상의 전공을 포함하여 최대 65학점 이내로 교과과정 설계
  - 한 전공의 과목이 70% 미만이 되도록 설계
  ※ 국내외 현장실습 교과목은 기본적으로 자기설계융합전공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없으나,
     특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음.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그 외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규정명 공포일 시행일 심의일 비고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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