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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 [2021.11.01 신설]

등록일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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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 제정

  ◦ 주요 내용
    1.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이동장치"의 정의
    2. 안전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 통행로 지정 및 주차공간에 대한 사항
    3. 최고속도 25km/h에 대한 사항
​​    4.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5. 안전교육, 안전사고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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