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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지침 [2021.7.1 개정]

등록일 : 2021-07-27

조회 : 2367

게시기간 :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지침 [2021.7.1 개정] 개정사항입니다.

1. 개정 사유
  가. 교육부 입학금 감축 정책과 국가장학금 지원에 따른 입학금 지원 장학금 폐지
  나. 융합인재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 통합으로 한림Honors장학금 삭제
  다. 일부 학과 선발 인원 및 성적기준 요청에 따른 신입학장학제도별 선발인원 및 기준 변경

2. 주요 변경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입학금지원
장학금 삭제
- 교육부 입학금 감축 정책과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학생 실부담액이 0원이므로 해당장학금 삭제
- 한림미래인재장학금, 한림비전인재장학금, 한림메디컬인재장학금
  한림글로벌학부장학금A, 한림SW인재장학금, 체육특기장학금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한림Honors장학금 폐지
- 인공지능융합학부 신설 및 융합인재학부/ICT전공 폐지에 따른 한림Honors장학금 폐지
한림역량인재장학금
예산 초과집행에 따른
수혜기간 조정
- 한림역량인재장학금 수혜기간은 4학기 전액지원으로 운영하였으나, 2021 학년도 수혜인원의 급증으로 2022학년도 이후 선발시 수혜기간 조정 필요성 제기. 4학기 ⇒ 2학기
신입학 선발 관련
기준점수 및 선발인원 조정
- 수시 학생부 등록 기준으로 선발하는 장학금의 학생부 반영교과목 이수단위 80단위 이상으로 상향

- 한림비전인재장학금 전형별 선발인원 조정
  (수시전체: 10명 ⇒ 12명, 학생부교과: 21명 ⇒ 19명)

- 한림메디컬인재장학금 간호학과 정시장학생 선발기준 변경
  (수능 3개영역 등급 합 기준 4등급 ⇒ 5등급)

- 한림글로벌인재장학금 TEPS 기준 변경 (848점 ⇒ 486점)

3. 시행시기: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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