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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집

정보공개 운영 지침[2021.06.23 신설]

등록일 : 2021-06-23

조회 : 959

□ 정보공개 처리절차
- 정보공개법 기준에 따라 처리(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대학정보공시, 대학홈페이지 공표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 공개 또는 부분공개
  · 개인정보(제9조1항6호), 영업상의 비밀(제9조1항7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비공개
- 처리절차
· 청구접수(커뮤니케이션팀) → 자료검토/공개여부 회신(소관부서) → 시스템 결과등록(커뮤니케이션팀)

□ 정보공개 운영지침 주요내용
- 지침 제정으로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준 정립
-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마련 : 첨부된 파일의 [별표1 참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1호 ~ 8호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각 호별 2~8개 세부기준
- 정보공개 세부절차
  · 소관부서장이 단독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처장회의를 통해 논의 후 결정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033-248-1334)
규정명 공포일 시행일 심의일 비고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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