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일류 대학, 한림대학교
융·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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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일류 대학, 한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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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일류 대학, 한림대학교
융·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글로벌 일류 대학을 향한 한림의
중장기 비전과 연차별 실천 전략
(Vision & Action 2016~2022 /
Vision & Action 2018~)
글로벌 일류 대학, 한림대학교
융·복합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 연구부정행위(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에 대한 제보창구, 연구진실성 검증시스템 및 내부제보자 보호장치 마련
- 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하고, 연구수행기관 및 관계부처는 동 지침을 토대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따라 자체 규정 및 검증 시스템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방지 제도 보완(제19조의2, 제19조의3 등 신설)
제19조의2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제공)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할 때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윤리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윤리지침을 반영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그 검증을 하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등 연구수행기관과 이를 지원ㆍ관리·감독하는 정부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 57개 우선적용대상기관<02 ~ 04년간 연평균 100억원 이상 정부지원비 수탁 대학(27개), 출연연(30개)>은 정부 지침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외 모든 대학 등 연구기관은 정부 지침 공포 후 6개월 이내(2007. 8. 1 시행 ; 본교 해당)에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제7조(연구기관의 자체검증체계 마련) ①연구기관은 이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기관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ㆍ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이외의 연구기관은 협약 체결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②자체규정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도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연구지원기관의 권한과 역할) ①연구지원기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②연구지원기관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연구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기관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연구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연구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 연구부정행위자 징계요구, 실태조사 연구과제 중단 및 연구비 회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이 있으며, (지침 제22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9조의3제3항, 제20조제1항6호)
- 연구기관이 진실성 검증 관련 자체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 간접경비 감액, 연구지원금 축소 및 과제참여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됨. (추후 연구지원기관에 의한 제재)
○ 아래 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전반 과정에 적용됨.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기타 :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연구윤리센터으로 제보
연구진실성위원회(접수처:연구과)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혐의기각시 제보자, 피조사자 통보
본조사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재심의 요청시 본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단계로
혐의기각시 피조사자 명예회복조치
연구진실성위원회
구분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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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 위원회 | 구성 | - 연구처장 및 산학협력단장 포함 7인 이상의 위원 - 위원장 : 연구처장 - 이외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임기 2년) |
상설 조직 |
기능 | 1. 연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 위원 및 본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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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위원회 | 구성 | - 교원 3인으로 구성 -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선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 |
비상설 조직 |
기능 | -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검토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기초조사 - 본조사 실시 여부 판단 - 결과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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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 위원회 | 구성 | -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해당분야 전문가 50%이상, 외부인사 20%이상 위촉 -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선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 |
비상설 조직 |
기능 | -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혐의가 있는지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
콘텐츠 담당자 : 전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