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처리원
  • 등록일 : 2024.09.20
  • 조회수 : 1062
공결관련 규정(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공결 증빙서류 및 절차 안내
공결 신청 관련 유의 사항
- 공결 신청 기간: 행사 종료일 및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학생이 직접 신청서 서면 제출, 서류 승인 후 취소 불가
- 증빙서류 제출 기간: 모든 공결 증빙서류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서류 제출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까지 제출)
※ 보강일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중간⋅기말 시험시간 시작 전일까지 제출
- 공결 신청 불가 수업: 원격수업
• 사유 중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코로나19 등)’에 A⋅B형독감 등은 해당되지 않음. A⋅B형독감 등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로 신청하여야 함.

1. 증빙서류 및 인정 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 등에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해당 기관 직인 또는 담당자의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
※ 동원소집이 아닌 개인 지원(의경시험, 해군면접 등)은 기타 공결로 신청
.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 참가
: 총장이 허가한 공식 행사에 대한 문서(공문)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1, 학기당 3일 이내/시험기간 신청 불가)
: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
단, 생리 공결은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 시 인정.(미리 신청 시 인정 불가)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재직 시작일부터 공결 신청 가능
- 신청 자격 기준: 마지막 학기 등록자(초과학기자 신청 가능)
- 조기취업공결 신청 최초 1회에 한하여 증빙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가입확인서) 필수 첨부
- 정규직 또는 ‘정규직 채용 전제형 인턴’ 취업에 한하여 조기취업공결 신청 가능
(추후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
(계약기간-해당학기 최소 6개월 이상)
-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불가 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고 발급가능 시점에 제출
(우선적으로 회사와 직접 연락하여 확인)
- 학기 중 취업이 종료될 경우, 대학원 교학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조기취업 공결 승인된 수업에 출석을 시작/재개해야 함. 미통보, 미출석 시 무단결석 처리될 수 있음.
출결 및 시험과 관련하여 공결 신청 전 담당교수와 상담필수, 상담 미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우
- 공결처리원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관련
- 공결 사유: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체크
- 병행 수업/비대면 수업의 경우 수업 수강 우선
. 기타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학기당 최대 3회까지 인정
- 병원에 다녀온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처방전, 진료비 계산 영수증은 인정불가)
+ 공결처리원(교수님 서명 ) 제출
-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퇴원확인서 + 공결처리원(교수님 서명 ) 제출
(해당 날짜, 병원 직인 또는 원장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을 1회로 인정)
반드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병원에 입원한 경우 사유로 신청해야 함

2. 신청 절차 및 방법
- 공결처리원(교과목 담당교수님 서명 必) 및 관련 증빙서류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대학원 교학팀 내 학생 소속 대학원으로 제출)
- 교수님 서명받을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여드려야 함
- 공결 허위신청(진단서 위조, 날짜 수정, 싸인 위조 등) 적발 시 학칙에 따라 엄중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