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나.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제3항
2. 위 호와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도 연구실 안전사고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가. 사고일시: 2026년 03월 17일 15시
나. 사고장소: OOO교실
다. 연구활동 내용: 해당 연구실의 장비 청소 및 주변 정리 지원 활동 중 발생
라. 사고 내용(상황): 동결건조절편기를 정리하던 중, 장착된 절편기 칼날을 제거하지 않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베이는 사고 발생
붙임. [제2026-1] 연구실 안전사고 공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