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졸업인증 운영 지침[2025. 6. 1. 제정]
- 등록일 : 2025.06.30
-
조회수 :
139
□ 운영 목적
○ 외국인 유학생 졸업대체인증 기준 마련, 맞춤형 한국어 학습 지원
□ 주요 내용
○ 한국어 졸업기준 완화
- TOPIK 4급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평가 점수 또는 교육과정 이수 인정 [관련근거: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표준업무처리요령]
ㆍ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ㆍ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ㆍ세종학당 한국어 과정 중급2 이상 이수
- 외국인 졸업 예정자 대상 한국어 졸업인증 특별 프로그램(90시간) 이수 기회 제공을 통한 졸업대체인증 허용
○ 미취득자의 처리
- 최초 졸업유보 학기로부터 6학기가 되는 학생의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한국어 졸업인증 적용 면제 검토
□ 시행일
- 202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