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내용 |
외국인신(편)입학장학금 수혜기준 변경 |
- 신입학 및 재학생 수혜 조건 추가 - 대상자: 2025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자 - 시행일: 2025학년도 2학기 |
계절학기장학금 수혜자 및 지급금액 변경 |
- 휴학생의 계절학기 학점 취득 가능 - 계절학기 수강생들에 한해 휴학생도 계절학기 장학금 지급을 허용 -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을 반영하여 장학금액 변경 - 시행일: 2025학년도 6월 |
직전학기 이수학점 개정 | - 기존 기준(장학지침[별표2])의 모호성 해소 |